Customer Center

소비자보호포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2022/07/25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증가(취업,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금리인하대상 상품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고객(개인,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행사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여신

소득·재산 증가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당사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직장의 변동, 직위 변동, 연소득 변동 등

 신용도 상승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최근 당사와의 거래실적 등 당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와 더불어 당사와의 거래내역(: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합니다

 기업여신(개인사업자 포함)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물의 선순위 등의 감소로 평가금액이 상승하는 경우

 기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방법

- 여신담당자 유선 연락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리스상품(02-6471-0657), 대출상품(02-6471-0675), 기타 문의(02-6471-0668)

- FAX : 02-6471-0663

 * 당사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통보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안내

아래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아님 : 금리가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

- 최저금리 적용 :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신용등급 변동 無 : 당사 내부 신용등급 또는 CB사 신용등급 변동 없음

- 신용원가 변동 無 :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내부신용등급 또는 CB사 신용등급 상승하지 않음

- 최고금리 초과 :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 기타 고객 안내 사항

- 당사는 정기안내와 더불어 신용상태가 전반기대비 상승한 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의 결과를 통지 받으신 후 신용도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각 여신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리스상품(02-6471-0657), 대출상품(02-6471-0675), 기타 문의(02-6471-0668)

  

첨부파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