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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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증가(취업,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금리인하대상 상품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고객(개인,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행사 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여신담당자 유선 연락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담당자 연락처 : 리스상품(02-6471-0657), 대출상품(02-6471-0675), 기타 문의(02-6471-0668) - FAX : 02-6471-0663 * 당사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통보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안내 아래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아님 : 금리가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 - 최저금리 적용 :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신용등급 변동 無 : 당사 내부 신용등급 또는 CB사 신용등급 변동 없음 - 신용원가 변동 無 :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내부신용등급 또는 CB사 신용등급 상승하지 않음 - 최고금리 초과 :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 기타 고객 안내 사항 - 당사는 정기안내와 더불어 신용상태가 전반기대비 상승한 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의 결과를 통지 받으신 후 신용도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각 여신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리스상품(02-6471-0657), 대출상품(02-6471-0675), 기타 문의(02-647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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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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