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신청 안내 2021/01/01 |
당사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은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신청은 당사의 대표번호 또는 각 항목별 번호로 연락주시면 서면 또는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02-6240-0440 오토리스: 02-6240-0891 일반금융: 02-6240-0488 신기술금융: 02-6471-0662 팩스: 02-6471-0063
[관련법령]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