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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2024/10/17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비대면 신청
   전화 02-6471-0661  ┃  FAX 02-6471-0663
   우편 (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디타워 돈의문 22층, NBH캐피탈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최장 12개월 내 상환유예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약정이자율의 내부기준에 따른 인하 

상환 능력에 따른

원리금 등 감면 




◆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② 심사 및 결과통지

 ③ 동의

 ④ 채무조정서 작성

 ⑤ 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 작성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채무조정 요청서.hwp   별지 제3호,4호서식 채무조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