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2020/12/03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3. 당사와 차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기일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4.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계약인수로 부득이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5. 대출금 취급시의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추가 대출로 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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