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NBH”)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여 NBH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2025년 6월 19일부로 다음과 같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시행합니다.
1) 투자대상회사에 담당 투자팀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낮은 지분율 등으로 이사선임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 논의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담당 투자팀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모든 투자대상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분기1회 이상 내부 사후관리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담당자